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엉뚱하게 결제된 신용카드 대금 '이의신청'으로 해결~
상태바
엉뚱하게 결제된 신용카드 대금 '이의신청'으로 해결~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21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결제금액의 오류로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결제한 경험이 한번쯤은 있다.

보통 가맹점이 잘못된 금액결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가맹점이 잘못된 결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입증 책임은 결제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제된 금액에 '동의하고 승인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결제오류를 입증하기 위해선 결제오류가 발생한 가맹점의 전체 매출내역, 일평균 매출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단말기 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카드사에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에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카드발급, 이용일시, 이용주체 등을 조사해 고객에게 서면통지 해야 한다.

이 권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의 ‘개인고객 이용약관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착오에 의한 결제금액 오류는 결제 당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간이 지나서 결제금액 오류를 지적하는 경우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렵다. 영수증이 있다고 해도 가맹점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결제 후 본인이 직접 전표나 영수증을 확인해 서명하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결제방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결제금액 오류의 경우 고객과 가맹점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문제제기를 하면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명 시 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