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가맹점이 잘못된 금액결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가맹점이 잘못된 결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입증 책임은 결제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제된 금액에 '동의하고 승인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결제오류를 입증하기 위해선 결제오류가 발생한 가맹점의 전체 매출내역, 일평균 매출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단말기 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카드사에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에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카드발급, 이용일시, 이용주체 등을 조사해 고객에게 서면통지 해야 한다.
이 권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의 ‘개인고객 이용약관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착오에 의한 결제금액 오류는 결제 당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간이 지나서 결제금액 오류를 지적하는 경우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렵다. 영수증이 있다고 해도 가맹점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결제 후 본인이 직접 전표나 영수증을 확인해 서명하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결제방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결제금액 오류의 경우 고객과 가맹점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문제제기를 하면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명 시 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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