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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재 발송되면 환불 불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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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재 발송되면 환불 불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9.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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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해외잡지 구독계약 및 어학강의 중도해지 요청을 지연‧거부한 ‘시사티앤이’, ‘유피에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총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사티앤이는 어학교재 및 강의수강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교재를 발송해 환불이 불가능하다’, ‘세트상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했다.

유피에이는 해외잡지 장기구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해외 발송 상품이라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회피했다.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약(계속거래)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들 업체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의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계속거래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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