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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男 신차교환 받아, '시동꺼짐' 다른 고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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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男 신차교환 받아, '시동꺼짐' 다른 고객은?
회사 측 "개인과 딜러사 간 합의에 따른 것, 동일 적용 어려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9.30 08: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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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 해 가을 벤츠 'E300 4matic' 모델을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 후 6~7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에서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위험 상황시 자동으로 제동시켜주는 'Pre-Safe Brake' 기능도 해제됐고 속도도 떨어져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이틀 연속으로 발생하자 AS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고 센터에서는 차량을 수리했다며 다시 타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었던 전 씨는 여전히 불안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울산 동구에 사는 석 모(남)씨는 지난 해 8월 벤츠 신형 C클래스를 구입했다. 구입 후 내비게이션이 계속 말썽이어서 4번이나 수리를 받았고 결국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이후 4차선 도로에서 주행 도중 시동이 꺼져 뒤따르던 차량 2대와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사고 이틀 전 엔진오일 교환 시 차량에는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받은 후라서 더 황당했다는 석 씨. 그는 "정기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던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져 당황스러웠다"며 "시동꺼짐 원인도 모르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운행 도중 3차례나 시동이 꺼진 차량을 바꿔주지 않자 골프채로 차량을 부순 '벤츠 S63 AMG' 차주에게 딜러사가 차량을 교환해주기로 결정했다.

안전 관련 결함이 반복 발생하더라도 차량 교환이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번 경우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S63 AMG 외 다른 벤츠 모델에서도 시동꺼짐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점에서 동일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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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 구입 후 3회 이상 시동꺼짐이 발생한 벤츠 S63 AMG 한 오너가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부수고 있다.
◆ 반복 시동꺼짐 호소하는 다른 오너들도 교환 받을 수 있을까?

차량 교환 관련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있다. 많은 완성차 업체들도 보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주행 결함이 구입 1개월 이내에 2번 이상' 혹은 '구입 후 1년 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주행 결함이 4번 이상' 발생하면 차량 교환 혹은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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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상 자동차 중대결함 발생 시 차량 교환 혹은 구입가 환급 기준.
그러나 보장기간이 짧고 강제성이 없는 기준에 불과해 중요하자가 여러 번 발생해도 반복 수리를  안내하기 일쑤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S63 AMG 차주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결함 관련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라는 조건에 부합해 신차로 교환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동꺼짐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소유주에게도 보상이 주어질 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실제로 동일 증상을 겪은 S63 AMG 소유주 10여 명은 현재 소송을 준비중인 상황.

하지만 벤츠코리아 측은 이번 신차교환은 개인과 딜러사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다른 소유주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벤츠코리아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면서 "벤츠 코리아는 합의과정에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중재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주행 조건, 운전 습관, 차종 등을 고려해 하자여부를 판단한다"면서 "해당 증상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한 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국회에서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안전도 관련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결함 2회 이상' 혹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결함과 관련된 수리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차량 제조사가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불해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제조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시동 꺼짐 등 중대 하자가 발생해도 수리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불안하게 타고 다녀야 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인만큼 제조사 측의 책임있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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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2015-10-04 20:53:49
구로동 전모씨 입니다.
소보원 청와대 국토부 여기저기 글 다 올렸지만 국가는 국민의 편이 아니더라구요
벤츠에서 해줄수있는게 본사에서 주유상품권 30만원 판매처에서 골프백 주더군요
몇주간 허비된 시간과 스트레스가 고작 30만원 상품권 벤츠 지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딴고장으로 서비스센터 다녀왔습니다
이런차가 폐차가되지않고 중고차로 나오면 as기간도 끝나고
누군간 대형사고가나겠죠. 이나라 법이 국민을 죽입니다

kri2677 2015-10-02 15:59:45
컨슈머뉴스 8/17에 벤츠가 시동 꺼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귀사로 부터는 어떤 feed back도 없으나 유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비자와 함께 모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동참하실 분은 여기에 댓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