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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해외구매 취소, 과도한 수수료 물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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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해외구매 취소, 과도한 수수료 물어야할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0.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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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25만원에 재킷을 구입한 후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상품이 주문되어 미국 내에서 배송 중이므로 해외배송 수수료 및 창고 이용료 등 2만5천원을 부담해야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했고, 뒤늦게 살펴봐도 사이트에는 반품 배송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아직 미국 내에서 배송중인 상품에 대해 해외 배송 수수료 및 보관료 등 2만5천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해외구매대행은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계약 전에 반품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위반(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 미 제공)에 해당한다. 
또한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것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9항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행위)에 해당되므로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하기 전 실제로 주문이 접수되어 미국 내에서 운반중임을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운송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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