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 내구성이 미약하여 겉창(outsole)이 변형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관부주의와 같은 소비자의 과실 혹은 기간경과에 의한 자연적인 변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가죽(내용연수 3년)이 아닌 운동화의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경화되고 갈라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 생산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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