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수술예정일이 3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약금도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총 수술비용의 10%인 1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5만원을 공제한 185만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CT 검사, 혈액검사 등 수술준비를 위한 사전검사가 시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공제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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