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인테리어 공사 이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보일러에 난방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여 차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식]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난방불량 등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 가능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남양유업 경영진, 한앤코측 이사로 교체…홍원식 회장 물러나 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 취임 W컨셉, 글로벌 브랜드 ‘아디다스’ 24SS 패션 룩북 콘텐츠 선보인다 위메프, 뷰티 리뷰 체험단 1000명 모집...“경험 중시 트라이슈머 공략” 김남구 한투지주 회장 "미래 위한 투자에 최선"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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