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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고차량 동의 없이 분해 후 탈착비 청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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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고차량 동의 없이 분해 후 탈착비 청구한다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1.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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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운행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관할경찰서에서 나와 사고조사 중 교통혼잡으로 견인차 기사가 다가와서 수리비가 저렴한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하겠다고 해 수락하고 견인기사 명함만 받았습니다. 이후 견인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입고된 정비업소를 방문 해보니 파손된 부분에 대해 일부 분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리비 견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분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싶어 다른 정비업소로 견인을 해 가겠다고 하니 탈착비용 50만 원을 청구하는데 탈착 공임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지식]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④항에 보면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시 사전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사고차량은 정비업소에 따라 정비요금(부품비, 공임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정비업소의 기술 및 신뢰도에 따라 사후 하자보수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비업소에 수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수리에 대한 보증책임과 과다한 수리비 지불을 막을 수 있다. 정비 의뢰자와 사전 협의 후 사고부위 탈착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전 협의없이 탈착한 것에 대한 탈착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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