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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해지 요청 누락으로 인출된 인터넷통신요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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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해지 요청 누락으로 인출된 인터넷통신요금 환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0.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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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지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A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8개월간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하였으나 사업자는 미납 요금도 있다며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미납요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지식] 사업자는 소비자의 최초 해지신청 시 약정기간 이내라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고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은 없으므로 소비자가 거주지 이전하여 타사 가입한 후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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