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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못할 온라인몰, 먹튀에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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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못할 온라인몰, 먹튀에 당하지 않으려면...
사기 사이트 여전히 활개... 피해자 카페나 모임있는지 확인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9.2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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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 관악구 인헌동에 사는 안 모(여)씨는 온라인쇼핑몰 브랜드탑을 이용했다 사기를 당했다. 지난 10일 운동화를 사며 12만9천 원을 입금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환불을 요청한 안 씨. 고객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입금확인과 환불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읽은 흔적도 없었다. 고객센터도 도통 연결되지 않아 의아했는데, 결국 운영자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사례2.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세일**'이란 온라인쇼핑몰에서 비회원으로 운동화를 구매했다. 다른 곳과 달리 주문번호는커녕 결제완료나 배송에 대한 연락도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고객센터도 하루에 몇 번씩 며칠간 전화한 끝에야 겨우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었다. 4일 정도 걸린다던 환불은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도 없다고. 이 씨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고객센터는 여전히 불통이다.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불지연이나 반품거부 배송지연등 고질적인 병폐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 7월~9월 석 달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들어온 온라인쇼핑몰 관련 민원은총 340건에 달한다. 하루에 4건 꼴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온라인쇼핑몰 관련 소비자 불만 내용으로는 ▶환불지연 및 반품거부(118건) ▶배송지연(90건) ▶연락두절(85건) ▶제품불량(51건) ▶불친절(17건) ▶기타(95건) 등 다양했다.

배송이나 환불이 늦어져도 고객센터가 불통이어서 해결할 창구가 없다는 데 소비자 불만이 집중됐다. 특히 해외배송상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쇼핑몰의 경우 배송이 한두 달 이상 늦어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반품 횟수를 1회로 제한하거나 반품 택배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불합리한 자체 반품 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쇼핑몰도 있었다.

앞서 사례처럼 입금 후 배송이나 반품이 이뤄지지 않은 채 쇼핑몰이 폐쇄되는 사기 사례도 왕왕 발생했다.

◆ 배송지연배상금 등 피해구제 규정 알아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입 시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제품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업체에서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했더라도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소비자 단순 변심이 아닌 제품하자 때문이라면 반품 택배비 역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금환급을 지연하면 지연 기간만큼 지연이율을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되면 해당 쇼핑몰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재판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온라인쇼핑몰 사기 예방하려면

온라인쇼핑몰 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기를 당해도 카드사를 통해 대금지급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거래 시에는 구매안전서비스인 '에스크로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뢰할만한 쇼핑몰을 이용하고 구입 전 상품정보, 보증기간, 배송기간,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을 확인한다. 고객게시판이 있는지 확인하고, 배송지연, 항의글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쇼핑몰이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모임이나 카페가 있는지 확인한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로 신고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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