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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결혼정보업체 해지 시 가입비 반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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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결혼정보업체 해지 시 가입비 반환 기준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9.25 08: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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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사는 임(남)씨는 올해 1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를 주고 회원가입을 했다. 가입 후 세 번의 소개팅을 한 임 씨는 지난 5월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해지 후 임 씨와 결혼정보업체는 회원가입비 반환 범위 기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업체는 잔여 매칭 횟수로 가입비를 반환해주려고 했지만 서비스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생각한 임 씨는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임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비에서 계약 해지 후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잔여매칭횟수에 대해 계약서나 약관에는 탈퇴기준횟수 3회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고 그 자체로 탈퇴 기준 횟수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주선할 만남의 실질적인 총 횟수는 3회+α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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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2016-02-02 09:33:30
회원약정서로 대체된 계약서에 기간과 횟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될때까지 해주겠다는 조건이었으며, 탈퇴기준횟수 맞선 3회시 가입비 환불이 안된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맞선 3회가 사람명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횟수라고 하면서 두명만 소개받은 저에게(두명중 한명은 여러번 만났었습니다)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소송걸면 승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