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8만원에 5개 팔고 반품 시 개당 7만원? 홈쇼핑 반품비 폭탄 [단독] '리니지'인 줄 알고 다운로드했는데 엉뚱한 중국 게임 현대차 인증중고차 순항, 매물 빠르게 늘며 판매 호조 고신용자-저신용자 금리격차 롯데·현대카드 8%P 넘어 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 토탈케어‧유료 매장으로 반전 노려 키움증권,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 2000원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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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2016-02-02 09:33:30 더보기 삭제하기 회원약정서로 대체된 계약서에 기간과 횟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될때까지 해주겠다는 조건이었으며, 탈퇴기준횟수 맞선 3회시 가입비 환불이 안된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맞선 3회가 사람명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횟수라고 하면서 두명만 소개받은 저에게(두명중 한명은 여러번 만났었습니다)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소송걸면 승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