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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결혼정보업체 해지 시 가입비 반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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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결혼정보업체 해지 시 가입비 반환 기준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9.25 08: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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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2016-02-02 09:33:30
회원약정서로 대체된 계약서에 기간과 횟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될때까지 해주겠다는 조건이었으며, 탈퇴기준횟수 맞선 3회시 가입비 환불이 안된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맞선 3회가 사람명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횟수라고 하면서 두명만 소개받은 저에게(두명중 한명은 여러번 만났었습니다)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소송걸면 승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