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 조사에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부품을 제작·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환경부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아우디 A4 2.0 TDI 등 2개 차종 2천200여대에 EGR 밸브(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PCV 밸브(연소실 내의 가스를 엔진으로 다시 보내는 장치)에 문제가 발견됐다.
리콜 대상으로 지정되면 결함시정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리콜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업체 측은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이번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시정 계획서를 환경부에 내야 한다. 제출 기한은 12월29일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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