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융사기 당했다면?...즉각 신고 후 피해액 환급 신청
상태바
금융사기 당했다면?...즉각 신고 후 피해액 환급 신청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12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일 금융당국에서 보이스피싱, 피싱 문자메시지 등 금융사기에 관련한 여러 유형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모든 사기유형을 파악할 수는 없다.

특히 사기범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진화가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만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먼저 자신이 금융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연인출제도로 인해 100만 원 이상 입금 후 30분 이내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신고만 이뤄진다면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다.

금융사기 과정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됐다면 즉시 해지하거나 폐지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미 돈이 인출됐다고 하더라고 사기범이 금융사기에 이용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피해금 환급’ 제도를 이용해 피해금 잔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기간은 금융회사 및 금감원의 심사절차 일주일 내외, 채권소멸공고 2개월, 환금액결정 14일 등 거의 3개월 가량 소요된다.

그러나  피해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해 지급정지 된 경우는 피해액에 비례해 각 피해자에게 잔액이 배분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는 추후 조치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출실행과 관련,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 ATM 이용을 유인할 경우 이는 100% 금융사기로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