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고령자가 알아야 하는 금융 거래 유의사항' 발표
상태바
금감원 '고령자가 알아야 하는 금융 거래 유의사항' 발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01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고령자의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금융사기 주의보 등을 1일 발표했다.

은퇴 후 저축한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으나 고수익에 현혹돼 투자한 뒤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 민원 내 비중은 2013년 8.0%, 2014년 9.4%, 올 상반기 9.5%로 늘었다.

금융투자 민원 내 비중은 같은 기간 14.8%, 21.1%, 23.7%로 각각 상승했다.

실제 보험 보장내역이 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상해보험금만 있고 질병보장 등이 없거나 만기환급금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인지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병력을 조사해 가입 때 병력 고지가 잘못됐다며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모른 채 고수익에만 현혹돼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품에 가입할 때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장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청약서·청약녹취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에 앞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좌 관련 정보와 증권카드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자는 금융사기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기 유형에는 금융투자사기, 대출사기, 피싱(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스미싱(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 등이 있다.

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권유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은 무시하는 게 좋다.

특히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