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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개 난립한 이케아 대행 쇼핑몰, 소비자 불만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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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개 난립한 이케아 대행 쇼핑몰, 소비자 불만 터져
배송지연 다반사, 시간 끌다 취소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 족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14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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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한 모(남)씨는 이케아 대행 A쇼핑몰에서 침대를 구매했다. 3주 이내 배송될 거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2주가 지난 후에도 준비 중이란 문구만 뜰 뿐 배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쇼핑몰에 문의하자 일주일 이상 배송이 더 지연될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참다못해 환불을 신청하자 쇼핑몰은 해지 위약금으로 9만 원을 요구했다. 한 씨는 “상품도 언제 배송될지 모르는 마당에 배송도 되지 않은 상품의 해지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황당해했다.

#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이케아 대행 B쇼핑몰에서 산 불량 쇼파를 교환받지 못해 애를 태웠다. 소파 팔걸이 한쪽 이음새가 고정되지 않아 살짝만 건드려도 파손될 것 같은 불량품임을 발견한 김 씨. 쇼핑몰 고객센터에 글을 남기고 교환을 요청했지만 한 달 가까이 돼서야 유상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씨는 “상품불량으로 교환을 요구했는데 제품 불량은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들 규정대로 유상처리밖에 할 수 없다니 할 말이 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케아 대행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케아 공식 한국매장이 광명에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판매하지 않다 보니 매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행 쇼핑몰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광명점에 재고가 없는 경우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대행 쇼핑몰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이케아 대행 쇼핑몰만 수만 수십여 개에 이른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올 1월~9월까지 총 60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일주일에 2건 꼴로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주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쇼핑몰과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배송 전 취소해도 해지 위약금을 과하게 물리거나 사전에 해지 위약금 산정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불만족 등 부정적인 상품평은 지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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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대행 쇼핑몰에서 팔걸이가 불량인 소파를 구입했지만 자체규정을 내세워 교환을 거절당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지만 '해외 배송'을 빌미로 한두 달이 지난 후에야 품절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었다.

의도적으로 배송을 해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기성 판매일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이케아 인기로 대행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은데 구매 전 교환반품 규정, 실제 판매처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2014년 12월에 광명에 첫 매장을 연 이케아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15% 이상 비싼 가격과 제한적인 AS정책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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