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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사과, 가짜 햇밤 등 추석 명절 피해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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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사과, 가짜 햇밤 등 추석 명절 피해 요지경
'선물' 특성 상 확인 어려운 점 악용...구매취소에 배송지연까지
  • 조윤주, 안형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07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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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명절과 관련해 낭패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대부분 명절 선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명절 선물은 구입자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받는 사람도 불만을 제대로 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매년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된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12일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추석을 키워드로 확인된 소비자 불만은 총 128건에 달했다.

불만 유형은 상품 불량, 택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격표를 교묘하게 사용하는 등 기만적 상술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 농축수산물 불량, 제조사vs.택배사 책임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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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선물로 구입한 사과가 썩고 상처 나 먹지 못할 지경이다.

상품불량 민원은 주로 농축수산물에서 발생했다. 과일상자를 주문했는데 채 익지 않은 하품이 배송되거나 썩고 문드러진 제품이 오는 경우가 흔했다. 구매 시 광고사진 등으로 확인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저급 제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과일은 판매자와 택배사간 불량의 책임을 미루다 보니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 판매자는 배송 중 파손됐다 주장하고 택배사는 원래 불량 상품임을 알 수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농수산물은 생물이라는 이유로 반품도 어려워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교묘하게 썩은 부분이나 흉터난 곳을 보이지 않도록 포장 판매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포장 후 상품을 다른 하품으로 바꿔치기 해 소비자를 뿔나게 한 황당 사례도 있었다.

대형마트에서는 묵은밤을 햇밤이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없는 상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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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서 추석행사기간 묵은밤을 햇밤으로 판매한다며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택배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배송 지연, 분실 등은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단골 불만으로 등장했다.

택배 표준약관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인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가 운송을 수락했고 지연돼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

◆ 추석 전 배송 온라인몰, 멋대로 주문취소

옥션, G마켓, 11번가 오픈마켓이나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를 비롯한 대형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상품의 배송 문제 관련 불만도 많이 제기됐다. 주문 후 배송이 어렵거나 물건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주문을 강제로 취소하는 식이다.

특히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은 '추석 연휴 전 배송이 확실하다'고 광고해놓고 실제 배송일자를 넘겨버린 후 배송업체 상황으로 책임을 돌려 원성을 샀다.

규정상 온라인몰에서는 상품을 지급하기 어려울 때 구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아 넉넉한 시간을 두고 구매한 선물세트를 받지 못해 부랴부랴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구매를 하느라 발을 동동거린 소비자들만 호되게 당하는 셈이다.

보상 가능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배송 예정일까지 일부만 배송됐을 경우 수량 확보가 안됐기 때문이라면 유통업체 측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사전 구매 등 유통업체 측에서 배송에 대한 확답을 받은 상태라면 유통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물건이 전량 발송된 후 지연이나 파손, 분실 등에 대해서는 배송업체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이경우 배송 사고 시점과 원인 파악 후 보상된다.

지연배송의 경우 택배표준약관에 의거해 해당 택배 운송료의 최대 2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추석 명절 시즌 앞뒤로 약 10일간은 처리하는 물량이 평소의 3배가 넘는다"며 "이렇다보니 파손이나 배송지연이 늘어나는데 사실여부 파악 후 적합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별도의 취급주의 표시나 안전 포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파손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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