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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점퍼라더니 미얀마산..온라인몰 허위 정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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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점퍼라더니 미얀마산..온라인몰 허위 정보 기승
원산지 · 소재 관련 엉터리 정보 많아...고의? 실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19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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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제공하는 상품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주로 제품 소재나 원산지/제조국 등이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다.

소비자들은 허위광고라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업체 측은 정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똑같은 브랜드의 상품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가격적인 변동이 없더라도 제조사나 원산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가 구매 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은 정품 여부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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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에서 판매 당시 표기한 원산지(위쪽)와 실제 제품의 원산지가 다르다.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GS SHOP,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통신판매중계자와 제조사 등 업계 종사자들은 "판매하는 상품의 상세 정보를 100% 정확하게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다.

판매하는 상품이 워낙 방대하나 보니 전 상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판매자가 잘못된 정보를 올려도 소비자 문의가 없을 경우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 허위 정보를 잘못 알고 구매했다면 3개월 이내 반품 가능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업체 측에서 착용이나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증거가 될 만한 화면을 캡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부당광고로 판정 시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는 만큼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온라인몰에서 제품 구입 시 소재나 원산지 등 제품 상세정보를 택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개봉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여성구두 소재, 엉뚱하게 기재해 소비자 혼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대형 온라인몰에서 6만8천 원에 판매 중인 '소가죽' 부츠를 구매했다. 나름 저렴한 가격에 잘 샀다고 생각했지만 배송 받고 보니 상품 택에 작은 글씨로 소재가 ‘소가죽+합성피혁’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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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에서 '소가죽+합성피혁' 소재의 부츠를 '소가죽'으로만 표시해 빈축을 샀다.

제조사와 판매처에 문제를 제기해 소가죽 제품으로 교환받고 사과의 의미로 적립금 2만 원을 지급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정 씨는 “대형 온라인 몰에서 소가죽으로 광고한 합성피혁이 포함된 부츠에 대해 항의했고 온라인몰에도 상품 소재가 수정됐다”면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온라인몰에서는 여전히 소가죽, 소가죽+합성피혁으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어이없어 했다.

# 캐나다 산이라던 명품 패딩, 알고 보니 'Made in China'

잘못 게시된 정보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실제 상품의 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탓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유명 온라인몰에서 '캐나다 제조'로 광고한 프리미엄 명품 패딩을 구입했다. 해외 브랜드 판매 사이트로 이름난 곳이어서 별 의심 없이 상표도 확인하지 않고 착용했다는 김 씨.

친구들과 만나 패딩을 살펴보다 안쪽에 ‘Made in China’라는 문구를 뒤늦게 발견했다. 업체 측은 제품을 착용한데다 포장재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김 씨의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

김 씨는 “잘못된 정보를 올려 소비자를 속여 놓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 탓을 하며 환불을 피하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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