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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클릭하면 수당?...새로운 형태 다단계 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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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클릭하면 수당?...새로운 형태 다단계 사기 적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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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클릭만으로 수당을 준다고 꾀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아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최모(56)씨를 구속하고 강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등은 올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 C사를 운영하면서 회원 5천425명을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모두 46억4천여만 원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등과 500억 원대의 광고를 계약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지정 사이트에 가입해 하루 10번 광고를 클릭하면 한 달 가입비의 최고 100% 이상을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였다. 

최씨 등은 입금 받은 가입비의 절반가량을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올 8월부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여러 회원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유사수신업체에 돈을 지급하면 피해가 발생해도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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