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가구를 구입할 때는 배송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쇼핑몰에서 결제시 안내한 배송료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가구는 기본 설정 금액 외에 수량이나 중량, 사다리차 사용여부에 따라 배송료를 차등 적용한다. 소비자는 결제 시 기본 설정된 금액으로 배송료가 전부인 줄 오인하면서 종종 분쟁을 빚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이 모(남)씨도 배송료를 잘못 알고 가구를 주문했다 낭패를 봤다.
이 씨는 지난 10월6일 사무실 개업을 앞두고 오픈마켓에서 책장 두 개를 주문했다. 주문내역상에서 확인한 착불택배비는 3만 원이었다.
책장이 배송되기로 한 날 배송직원으로부터 "7만9천 원을 배송료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이 씨. 물건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고 오픈마켓 측에 문의하자 "제품 상세페이지에 배송료에 대한 안내가 있지 않느냐"며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이 씨를 탓했다.
결국 사무실 개업이 임박해 급히 큰 책장이 필요했기에 다시 물건을 받기로 결정한 이 씨.
오픈마켓 측은 물건을 다시 받으려면 재발송비로 9만9천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제품을 배송하던 중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 씨는 “상품페이지에 최종 배송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지만 인지하기 어렵고 상품 결제 시 착불로 3만 원의 택배비가 산정돼 추가로 배송료를 내야 할 줄 몰랐다”며 결제 시 정확한 배송료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제품 상세페이지에 '지역별 제품별 배송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게 고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내는 정상적으로 이뤄져 문제될 게 없지만 소비자가 불편을 느낀 점을 감안해 재발송 시 추가 비용은 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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