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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발코니확장 등 옵션계약도 주택분양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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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발코니확장 등 옵션계약도 주택분양보증 가능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1.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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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 시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 선택 품목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분양보증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이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지원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파산할 경우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분양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발코니 확장 등 옵션 품목은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도 분양보증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옵션 등 부가계약 보증 가입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인 만큼 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개선안에 의해 연간 약 23만8천306가구, 총 3천813억 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보증가입에 따른 주택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증가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으로 산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 가입 대상을 기존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공사는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뉴스테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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