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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 무제한? 상업적 용도, 영상통화 등엔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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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 무제한? 상업적 용도, 영상통화 등엔 별도 부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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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선택요금제. 하지만 일부 음성통화에대해 요금이 별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사들이 무제한 음성통화 사용 기준을 '모든 음성통화'가 아닌 '상업적 용도가 아닌 일반 대인통화'로 조건을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용도의 통화는 '부가통화'로 분류돼 기본 제공량 소진 뒤 추가 요금이 차감된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백 모(남)씨는 지난 8월 말 유·무선 음성통화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선택요금제'에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 달 요금이 1만8천 원 정도 더 나와 의아해했다고. 알고 보니 1588이나 1544 등 전국대표번호로 걸었던 요금은 음성 무제한에서 제외돼 고스란히 기존 요율에 따라 요금이 그대로 부과된 것이었다.

가입 당시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백 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다행히 녹취록을 확인한 상담원은 잘못 안내가 된 점을 인정하고 요금을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원만히 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통신사 측이 단가가 높은 요금제로 바꿀 것을 강요하며 "기존 요금제 유지 시 환불을 중지시키겠다"고 으름장까지 놨다고.

백 씨는 "유·무선 무제한 통화라고 하면 누구나 음성통화 요금이 별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발신 시 무선통화(010,011,016,017,018,019)와 유선통화(지역번호 02,03X,04X,05X,06X) 그리고 인터넷전화(070)을 제외한 나머지 음성통화에 대해서는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월 기본 제공량을 초과한 사용분은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는 전국대표번호(15XX, 16XX, 18XX)나 개인번호서비스(050, 060 등), 영상통화가 해당되는데 요금제 별로 한 달에 최소 30분에서 최대 300분까지만 추가요금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요율은 정상 요금 기준으로 음성통화는 1초 당 1.8원, 영상통화는 1초 당 3원으로 음성통화를 기본 제공량 외에 30분 이상 사용했다면 최소 3천500원 이상 요금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이 외에도 음성통화량이 하루 600분(10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월 6천 분(100시간) 그리고 음성(영상) 통화 수신처가 월 1천 회선 이상 사용하면 상업적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간주해 정상요금을 부과하거나 이용정지를 당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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