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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콘서트 관람 중 소음으로 ‘난청’ 발병..공연사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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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콘서트 관람 중 소음으로 ‘난청’ 발병..공연사 책임 50%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2.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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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윤 모(여)씨는 친구들과 콘서트장을 찾았다. 공연이 시작되며 갑자기 터져 나온 오프닝 뮤직에 놀라 귀가 멍멍한 증상이 계속됐다. 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진단받은 윤 씨는 공연 주최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라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공연 주최사에게 윤 씨가 입은 손해액의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씨가 공연 관람 전에는 귀와 관련된 질병이 없었던 데다 공연 후 난청이 발생한 점, 주최측이 음향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했다. 다만 윤 씨 외에 공연 관람으로 귀에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윤 씨가 귀에 이상증세가 있는데도 콘서트를 끝까지 관람한 점을 들어 손해액 중 50%만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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