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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배당금~" 협동·영농조합 사칭 유사수신업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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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배당금~" 협동·영농조합 사칭 유사수신업체 주의해야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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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협의업체는 2012년 1건, 2013년 7건, 2014년 5건, 2015년 11월 1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합 사칭 불법 자금모집의 경우 매년 결산(총회 승인사항)을 거쳐 손실금과 임의 적립금, 법정 적립금을 보전하고 남는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조합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연간 30~70%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고수익 농장(양돈, 버섯, 산양삼 등) 운영,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유인하며 특히 노령층 및 은퇴 후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 심리를 자극하는 등 지능화되는 추세다.

설명회 개최, 인터넷 홍보글(바이럴 마케팅)을 조합원으로 가장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실제 일정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안심을 유도, 재투자까지 이끌어 낸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다.

금감원은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유사수신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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