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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해외사용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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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해외사용 주의보 발령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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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겨울방학 및 연말 여행시즌을 맞이해 신용카드 해외사용 유의사항을 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건수는 2013년 19건, 2014년 58건, 2015년(11월 말) 7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사진촬영 요청 또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카드를 탈취, 호객꾼에 이끌려 바가지요금 결제, 택시이용요금 과다청구, 호텔 보증금 결제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낯선 사람 접촉 유의 ▶분실‧도난 인지 즉시 카드사 신고 ▶신용카드 양도 금지 ▶호객꾼 있는 업체 방문 자제 ▶호텔 체크아웃 시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 ▶해외 택시 이용 시 요금 및 영수증 확인 ▶해외결제 시 결제통화 선택 유의 7개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행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하고 경찰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 분실‧도난 인지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 부정사용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 전 신용카드 콜센터 번호를 숙지하고 문자메시지 결제알림 및 핸드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호객꾼에 의한 강압적 바가지요금 결제의 경우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호객꾼이 있는 곳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납부한 경우 현장에서 미터기 요금과 영수증을 비교해 보관하고 호텔 보증금의 경우 체크아웃 시 취소결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양도 후 발생한 부정사용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는 절대 양도하지 않아야 하고 수수료 절감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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