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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 유사투자자문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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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 유사투자자문업체 제재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1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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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실제로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요금인상 전 회원가입 하라’고 유인하는 방식의 회원모집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FM주식투자(jesseclub.com·구 주도주투자클럽)를 운영하는 ‘MD파트너쉽’에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고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MD파트너쉽은 11월2일부터 5일까지 가입한 회원에게만 기존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이용요금을 올리겠다고 회원모집 광고를 했지만, 마감일 후에도 요금은 오르지 않았다.

올해 2월까지 이런 방식의 회원모집 광고를 9차례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설립 9주년을 기념해 VIP회원가입자(가입비 99만 원)의 가입 기간을 24개월에서 72개월로 늘려준다는 ‘1+2 이벤트’도 5일 동안만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1년 이상 반복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이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MD파트너쉽은 2013년에도 고객의 계약 중도해지를 거부했다가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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