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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고금리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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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고금리 피해 주의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1.0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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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되면서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가 우려된다.

여야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최고금리를 연 39.4%에서 연 29.57%로 낮춰서 서민들에게 금리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말 불발됐다.

정부는 대부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력으로 고금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금융감독원과 지자체는 대부 이용자들이 최고금리가 연 34.9%인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했다.

금융소비자들은 행정지도를 위반하고 고금리 영업행위를 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국번없이 1332)이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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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해 주 2회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매주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일일점검 및 대응실적을 종합적으로 집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을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일 중앙 및 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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