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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개 금융회사, 등록 주소 원스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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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개 금융회사, 등록 주소 원스톱 변경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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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시작했다.

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다. 이사를 가거나 이직한 경우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위해 전 금융권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고객이 선택한 금융회사의 주소만 변경된다. 선택한 금융회사와 거래중인 예금이나 보험, 공제, 예탁증권, 대출 등 모든 금융계약에 등록된 주소가 바뀐다.

주소 변경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은행 16개, 증권 33개, 생명보험사 25개, 손해보험사 16개, 카드 7개, 할부금융 및 리스 14개, 상호저축은행 79개 등 총 197개다.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은 중앙회 등을 개별 기업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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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18일부터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주소변경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올해 1분기 중으로 홈페이지에서도 주소를 한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할부금융 및 리스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는 접수하지 않고 주소 변경처리만 가능하다.

다만 집이나 회사 주소는 도로명주소, 5자리 우편번호만 가능하다. 연락처나 이메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만약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금융회사가 아닌 변경 처리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우선적으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실수로 거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 절차를 밟는다.

홍영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부국장은 "착오로 거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은 송부된 개인정보를 받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시 처벌 받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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