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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 개인퇴직연금 계좌 몰래 만들었다면, 합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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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 개인퇴직연금 계좌 몰래 만들었다면, 합법? 불법?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2.0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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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

원칙적으론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동의는 필수적이다. 다만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3항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A사에 근무중인 김 모(여)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4일 인터넷뱅킹을 하려고 인터넷에 접속했더니 가입하지도 않은 퇴직연금 계좌가 떴다. 처음에는 신상이 털린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회사가 김 씨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던 거였다.

B은행에선 A사가 일괄승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위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준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계좌에는 지난해 12월24일자로 10만 원이 입금된 이력이 남아있었다.

김 씨는 회사가 미리 공지하지도 않고 직원 계좌를 만든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수소문 끝에
금융감독원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332)에 상담을 받았지만 은행에 먼저 문제처리를 요청하라는 안내가 전부였다. 

결국 은행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사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김 씨는 "은행 조사과에 일단 문의를 해서 해결 안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며 "단순도용은 시급하지 않고 금액도 크지 않아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어서 답답했다"고 회상했다.

회사 측에 경위를 묻자 직원들에게 퇴직연금 계좌 개설에 대한 공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은행 탓만 했다.

김 씨는 "업무가 바쁜 틈을 타 얘기도 없이 계좌를 개설했다니 더 이상 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퇴사를 결심한 상황"이라며 "더 화가 난 건 은행 담당자가 내 대출 내역을 조회한 것인지 저금리 대출을 권유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은행 측은 "김씨가 야간에 근무하느라 회사가 퇴직연금 교육을 할 때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회사와 은행 점포간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몄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6조1항에 따르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기업)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13개 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총 63조3천700억 원을 적립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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