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총 2천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는 509건으로 전년 동기 대이 47.1% 증가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트위터 등 SNS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싱이나 대출 사기와 관련된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는 1천123건으로 전년 1천130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대부업체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광고 게시물을 올려 각종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100만~200만 원에 구입한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불법 매매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광고를 통해 예금통장을 넘긴 양도자도 형사 처벌이 되며 금융거래가 제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114개 업자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적발된 불법금융행위는 조치 의뢰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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