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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 눌러 통증 야기하는 나이키 운동화, 교환 환불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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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 눌러 통증 야기하는 나이키 운동화, 교환 환불도 눌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2.11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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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포츠브랜드 나이키가 자사 제품 착용 후 발 통증을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유관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을 전면 거절해 원성을 샀다.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원 모(남)씨는 나이키 매장 직원도 착화 후 통증이 발생함을 인정했지만 유독 나이키 본사만 '개인의 발 형태'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테니스를 시작하며 나이키에서 ‘루나 발리스텍’ 라인의 테니스화를 산 원 씨. 새로 산 테니스화를 신고 받은 레슨 첫 날, 왼쪽 발등과 엄지발가락 사이의 통증이 나타났다.

신발을 살펴보니 왼쪽 신발의 발등 접히는 부분이 아랫방향으로 향해 발등을 누르는 모양새였다. 오른쪽은 살펴보니 위쪽으로 접혀 확연히 모양새가 달랐다고. 
신다 보면 통증이 사라지겠지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다.

신발을 샀던 매장을 찾아 상황을 설명했고 직접 신어본 직원 역시 통증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나이키 고객센터에 하자 판정을 의뢰했으나 ‘유관상 문제가 없고 기성품으로 제작되는 특성상 소비자의 발 형태에 따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환이나 환불은 커녕  불편함을 해소할 수있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원 씨는 “신발의 접히는 부분이 동일한 상태에서 왼발에만 통증이 온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신발의 좌우 형태가 다른데 소비자의 발만 문제삼는 결론은 어이가 없다”고 황당해했다.

설령 신발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통증이 발생해 못 신을 형편이 되면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게 제조사의 의무라는 게 원 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제품 하자 관련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제품 하자로 결론이 나도 환불이나 교환을 해줄 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나이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외부 심의 결과에 따라 사후처리를 한번 더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100% 심의 결과를 따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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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승 2017-09-05 20:25:05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