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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했더니 위조 공문까지...'레터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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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했더니 위조 공문까지...'레터피싱' 주의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2.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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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과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피싱’이 결합된 신종 사기 수법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발견했다”며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 동결 조처를 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증빙 자료를 요구했고 그는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 직인까지 찍혀 있어서 그럴 듯 해보였지만 실제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름이 ‘김종룡’이라고 돼 있는 등 허술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레터피싱’이 결합된 형태의 사기가 접수돼 금융사기대응팀장을 통해 즉각 신고자를 통해 사건 전말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2차 범죄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대처법과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

사기범은 공문에서 ‘2차, 3차 피해 신고 시 최고 5천만 원 보상’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처럼 여기도록 꾀기도 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공문에 대해선 꼼꼼히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통장매매 양도행위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사기범의 금전지급 유혹에 빠져 통장을 매매 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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