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인터넷·모바일 대출 시에도 '꺾기'는 엄연한 금지행위
상태바
인터넷·모바일 대출 시에도 '꺾기'는 엄연한 금지행위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2.10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이 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시에도 예·적금을 억지로 끼워 파는 '꺾기'가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고 해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시중은행이 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시 해당 고객에게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에 포함되는지 질의한 바 있다.

시중은행은 "비대면 거래는 은행 직원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꺾기 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금융위는 이에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 신청 희망자들에게 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로 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꺾기'는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할 경우 꺾기로 간주된다. 보험 및 펀드는 금액과 무관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