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이 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시에도 예·적금을 억지로 끼워 파는 '꺾기'가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고 해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시중은행이 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시 해당 고객에게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에 포함되는지 질의한 바 있다.
시중은행은 "비대면 거래는 은행 직원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꺾기 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금융위는 이에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 신청 희망자들에게 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로 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꺾기'는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할 경우 꺾기로 간주된다. 보험 및 펀드는 금액과 무관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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