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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투자일임형 ISA 허용..자행 예·적금 편입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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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투자일임형 ISA 허용..자행 예·적금 편입은 안돼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2.14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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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에 투자일임형 ISA를 허용했다. 자행 예·적금 상품을 ISA에 편입해달라는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내달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가 안착되려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에서도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이다.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은행권의 주장을 금융당국이 일부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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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ISA는 그동안 증권사에 허용돼 왔는데 전문가에 의해 표준화된 상품을 모델포트폴리오로 제시해 소비자가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의 지시 없이 일임업자에 위임할 수 있어 신탁형ISA에 비해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은 ISA 신탁형만 출시할 수 있었던 터라 그동안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또 A은행을 찾아온 고객에게 A은행의 예.적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걸로 은행권과 합의를 봤다. 대신 ISA를 제외한 일임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신탁법에 따라 자사예금 편입을 전면금지하고 있다"며 "ISA에도 그대로 원칙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도 일임형ISA를 풀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일임형ISA의 경우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라인 가입을 제한했던 것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업이 활성화될 경우 1대1 계약인 투자일임.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증권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전산시스템이 정착되는 시점을 감안해 올해 2분기 중으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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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2일부터 선보인 ISA 광고(사진=영상 캡처)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를 금감원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모델 포트폴리오는 투자자 유형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개 이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각 유형별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 모델포트폴리오를 구비해야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을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을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해야 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은행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허용한 데 대해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컸지만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ISA는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해 은행과 증권 간 판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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