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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연27.9%도 높은 수준..'이자제한법'으로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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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연27.9%도 높은 수준..'이자제한법'으로 규제 강화해야"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2.24 09: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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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으로 이원화된 최고금리 제한법은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연20%대 초반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종천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최고 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시행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구조로 돼 있다"며 "대부업법에서 금리 상한선을 없애고 이자제한법만으로 최고 금리 수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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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천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 금리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최고이자율 규제를 단일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노 교수는 이자제한법이 일부 입법자의 성급한 판단으로 공백 상황인 가운데 대부업법이 제정됐다며, 대부업자의 특혜법이 되는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고금리 규제는 10만 원 미만의 대차에 대해서는 법의 공백 상태라고 한다. 

노 교수는 "두 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으로 같다"며 "차이점은 제한최고이자율"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대부업법에서 최고금리 규제에 관한 내용을 빼서 구성을 변경하고, 이자제한법 적용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최고금리 규제를 연20% 이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시효가 만료되자 이달 중으로 재입법을 추진 중이다. 최고금리 규제 수준도 연34.9%에서 27.9%로 낮출 계획이다.

일각에서 최고금리를 낮추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아세운다는 풍선효과를 얘기하며 최고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교수는 "불법사채는 범죄행위다. 최고금리 규제를 강화하는데 대한 반대의 논거가 될 수 없다. 대부업법 최고이자제한이율 규정을 한시법으로 운영하다보니 법공백을 야기했다. 의도했던 법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두 개의 최고금리 규제를 일원화해 모든 대차관계에 대해 액수에 관계없이, 일반대차계약이냐 대부업자와의 대차계약이냐를 불문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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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등으로 분산된 최고금리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서창호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일원화된 이자제한법 입법 방안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IMF 이후 고금리 문제로 금융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파산업무나 당사자들의 채무문제를 상담하면 저신용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법대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백주선 변호사(면변 금융부동산팀장)는 "대부업을 통해 더이상 대부업체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며 "대부업체에 대한 특혜금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자제한법상의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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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 금리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을 더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백주선 민변 금융부동산팀장(변호사),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총무이사(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창호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루라도 빨리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 이자제한법의 예외조항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용배제는 다 금전적으로 하고, 예외없이 이자제한법 적용 받는 것으로 해야 한다"면서 "금리 내리는 것은 법무부가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교수는 "상환능력 제대로 심사 안해도 벌칙도 없는데 그런 것부터 열심히 고쳐야 한다"며 "금융기관 등 이자제한법을 모르지 않을 사람에겐 위반의 강도에 따라 처벌을 더 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교수는 "정부가 27.9%로 내린다고 생색 낼 때가 아니다. 확 내려야 한다. 그럼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정말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이 아니라 취업과 소득보장"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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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수 2016-10-06 12:54:50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업을 초기부터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기를 하고 싶지만 저의의견만 간단히 - 토종대부업과 외례종 또는 거대 자금으로 분류되는 사업체의 다양성으로 이자제한법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여신규모가 평잔 50억미만, 50억에서 100억, 100억이상부터 몇단계 구분하여 이자 제한을 두고 운영된다면...
500억 이상의 업체들은 학생, 주부를 상대로 묻지마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