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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펑펑 ISA 사전 예약 유치전, 불완전 판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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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펑펑 ISA 사전 예약 유치전, 불완전 판매 우려
은행 · 증권사 광고 공세에 경품행사까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3.0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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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상품 구성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골드바등 고액의 경품을 내걸며 앞다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 유치에 급급해 불완전 판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직원들에게 고객 유치 할당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내부에서조차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ISA 판매 사전 및 사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내놓은 ISA는 3월14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며  세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출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점이다.

ISA는 원금을 보전하는 예.적금만 취급하지 않는다.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얼마든지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데도 이상적인 만능통장인 것 마냥 홍보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또 따른 문제점은 신탁형 ISA와 투자일임형 ISA의 수수료 부분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5%이고 일각에서는 올해 연1.25%로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ISA 수수료가 1~2%대가 된다면 과연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익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차별화된 상품만이 수익률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 뿐이다.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들은 자동차와 골드바, 해외여행권 등 고가의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ISA가 출시되기 전 사전예약자가 실제 가입자가 되고 어느 정도 금액을 납입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고가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TV광고도 선보이고 있다. 이 광고는 3월 출시되는 ISA를 가입해 부동자금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사(ISA)하자'라는 문구를 내보내고 있다. 이는 은행에 묶어둔 자금을 증권사의 투자상품으로 옮기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은행들도 사전이벤트와 경품으로 맞불을 놨다. 사전가입 고객을 유치하면 ISA 출시 초기에 선점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 모두 사전예약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앞서 지난 1월25일부터 일주일여 동안에도 사전 마케팅 활동을 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들 "과도한 경품 내걸어 불완전 판매 폭증 우려" 한 목소리 

소비자단체들은 일제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ISA 의무가입기간이 5년으로 중도에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ISA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사하라'는 광고는 분명 과장광고이고, 부당 영업행위가 아니겠냐는 입장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ISA 수익률이 5%라고 해도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등 사실 대다수 국민들에겐 별다른 이익이 없는 상품"이라며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장치도 없이 어설프게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ISA에 가입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며 "공급자 중심의 판매 관행에서 벗어나 금융회사들이 손실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ISA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월16일에는 금융감독원 양현근 부원장보가 은행 영업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ISA 판매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주일여 뒤인 2월24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은행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소집해 ISA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계좌 유치 할당 등 무리한 경쟁을 자제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출시해 수익률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첨경품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살피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고객 1인당 최고 2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예상 매출액의 3% 이하로 경품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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