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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얼만데...증권사 스탁론 반대매매 달랑 문자메시지 통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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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얼만데...증권사 스탁론 반대매매 달랑 문자메시지 통보뿐?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3.09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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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증권사와 연계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해온 직장인 김 모(남)씨.  지난해 12월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봤다. 김 씨는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한 당일 증권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기 때문.

김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증권사에 직접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게 화근이었다.

김 씨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후 저축은행에 알려 불편없이 거래해왔다. 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오면 현금을 입금하기도 했다. 그런데 증권사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대매매 사실을 문자로 통보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증권 투자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씨가 5년 전 계약을 체결한 상품은 '스탁론'이었다. 스탁론이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연계된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신용 상품  중 하나다. 주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대출 실행의 주체가 증권사가 아닌게 특징이다.

투자자가 빚을 내서 주식을 사들인 경우 해당 증권사나 저축은행은 상환기간이 지났거나 투자자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될 경우 질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헐값에라도 매각한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의 경우 투자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저담보비율이 120~140% 정도로 설정된다. 이 수치보다 더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채권 회수에 나선다.

문제는 스탁론은 반대매매의 주체가 증권사인데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통보가 매우 기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장중 최저담보유지비율이 125%이하, 122%이하일 경우 자동매도 경고성 문자가 발송된다. 장중 이 비율이 120%에 미달돼 매수정지 시에도 문자가 온다. 120% 미만시 장이 마감되고 오후 4시에도 문자가 발송된다. 마지막으로 다음날 오전 7시30분 반대매매를 실행한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최저담보유지비율이 120%에 미달될 경우 문자 통보 이후 반대매매가 실행되기까지 채 하루가 걸리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중 '연계신용 업무 취급기준'에 따르면 반대매매시 '문자(SMS)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문자 외에도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도 반대매매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반대매매 사실을 알리는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준용하고 있다.

매출액 상위 10대 증권사 중 스탁론을 취급하는 곳은 7개사다.

이중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문자와 전화로 반대매매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는 문자 통보만 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스탁론을 취급하지만 통지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스탁론은 위탁 업무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전화통보 받길 원하지 않는 고객도 있어서 규정상 문자를 4번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도 "스탁론 이외 투자자에게는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화로도 통보하고 있다"며 "스탁론은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 투자자에 대한 담당직원이 없어 전화로 통보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처럼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거나 불가피하게 연락두절이 된 상황에서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도치 않게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한번 반대매매가 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손해가 막심하므로, 반대매매 여부 등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증권사 직원이 직접 통보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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