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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0억원 초과 거액자금도 한번에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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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0억원 초과 거액자금도 한번에 이체 가능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3.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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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0억 원 초과 거액자금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된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해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3월3일부터 본격 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거액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의 일반 고객간 자금을 이체해준다.

두 개의 금융망이 연계되지 않아 고객의 10억 원 초과 거액자금을 인터넷뱅킹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없었다. 그동안 10억 원 단위로 분할돼 수차례에 걸쳐 이체됐다.

고객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만, 이체인의 거래은행과 수취인의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은 다음 영업일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계결제 도입으로 한번에 10억 원 초과 거액자금도 한은금융망을 통해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되게 개선된다.

연계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하는 모든 국내은행(16개)과 대형 외은지점 및 증권사(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JP모간은행 서울지점,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서울지점, 삼성증권 등이 포함됐다.

연계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도 축소될 전망이다.

전자금융공동망 등은 고객간 이체가 실시간 처리된다. 하지만 금융기관간 청산은 지급 및 수취분을 정산한 후 한은금융망을 통해 다음 영업일에 차액만 결제되고 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자금이체는 다음 영업일 금융기관간 정산되기 전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한국은행은 2014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GDP 대비 소액결제망 비중이 독일(1.2배), 네덜란드(2.4배), 프랑스(2.5배), 영국(2.7배), 미국(3.1배)에 비해 한국(12.4배)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까운 일본도 이 비중이 6.4배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측은 "거액자금이체 요청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접수되면, 연계결제시스템으로 한은금융망으로 전환돼 당일중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기관간 차액결제규모가 축소되면서 신용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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