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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사고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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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사고 공시의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3.0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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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지점 등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 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또 은행의 임직원은 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그래야 은행이용자의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은행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이나 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말한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은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재조정을 통해 채무가 소멸된다.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은행 주식으로 전환된다.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과 동시에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는 조건이 붙는다.

또 은행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해 은행이용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하거나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했다.

이밖에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은행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은행의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포 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외에도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전자증권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전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예금자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보험업법, 자산유동화법, 저축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됐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34.9%에서 연27.9%로 인하된다. 규제공백 기간중 체결된 계약은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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