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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훔쳐 신용카드 발급..금융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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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훔쳐 신용카드 발급..금융사고 '주의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3.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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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PC 등에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 1월 이후 최근까지 신용카드 부정발급 및 사용 금액이 4억1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용카드사의 사고발생보고를 통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피싱이나 파밍 피래를 당한 소비자들이 많다. 또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 파밍 추정 피해자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접근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열었다가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않으므로, 절대 이런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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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직후 승인내역을 문자(이하 SMS)로 받지 못했다면 누군가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바꾸고 카드를 불법으로 발급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 거래내역이 SMS로 통지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는 유료서비스이지만, 혹시나 명의가 도용되거나 카드발급.명의도용 대출신청 등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당분간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 없을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최근 자주 발생되는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도용된 공인인증서로 카드가 발급된 피해 고객에게 정보를 알리고, 사고금액은 청구하지 않는 등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5만 원 이상 카드 거래내역 승인 SMS 무료서비스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카드발급 신청을 전후해 개인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카드신청 IP확인 등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심층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생체인증, 카드에 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OTP) 탑재 등 핀테크를 활용한 보안강화 수단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종 전자금융사기 주의보 등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안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해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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