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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되면 '그놈 목소리'로 대처...피해 예방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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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되면 '그놈 목소리'로 대처...피해 예방 10계명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3.29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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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성행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치적 혼란 등을 틈타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기범들이 크게 늘 수 있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절대로 사기범들의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선보인 '보이스피싱 지킴이(www.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에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가 업데이트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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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사례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녹취를 담은 '그놈 목소리' 코너는 지난해 금감원이 히트 친 콘텐츠 중 하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출을 빙자해 통장을 매매하고, 최근에는 검찰수사관 및 검사, 경찰, 금감원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의 협력으로 '그놈 목소리' 파일을 수집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짐작되는 경우 당당하게 대응하거나 화끈하게 호통을 치는 등 똑똑한 대처법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11월 SK텔레콤과 보이스피싱 예방 공동 캠페인 협약을 맺었다. SK텔레콤의 'T전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금감원은 5월말까지 녹음파일로 보이스피싱을 신고한 우수 사례 제공자에게 경품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10계명.

우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받았을 경우 일정 응대하지 말 것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개인 및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할 것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하고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들도 2012년 9월부터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전화 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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