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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5가지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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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5가지 '소비자 주의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4.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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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신종 보이스피싱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됐다며, 이를 해제하려면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융문란행위자는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을 말한다. 이렇게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만으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파밍을 시도하는 사기범도 있다. 이밖에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해 자동차 구매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속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쇼핑몰 취업을 빙자해 환불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속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사기범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니, 의심스러운 경우 국번없이 1332로 전화를 걸어 금감원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공개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5가지다.

1.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해제 비용으로 입금을 유도
A씨는 미소금융재단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증 등을 사기범에게 보냈다. 이후 사기범은 미소금융재단에서는 대출이 불가하여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기간 신용정보조회가 102건으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3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되니 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 1천만 원의 41%인 41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다. 사기범은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통장 모니터링 기간이 단축돼 2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된다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만했다.

2. 자동차 딜러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통장에서 피해자금 인출
B씨는 사기범이 ‘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무역회사를 빙자하며 차량 딜러직으로 채용시켜 준다는 거짓말에 속았다. 사기범은 B씨에게 차량구매금액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해줄테니 B씨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이후 회사로 명의 이전시 차량 수출 마진수익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3천500만 원을 입금받아 사기범에게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것이었다. B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3. 쇼핑몰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통장에서 피해자금 이체
사기범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를 빙자해 구직자 C씨에게 환불업무를 담당해달라고 접근했다. C씨는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환불을 요청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달라는 말대로 했다다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4. 고금리대출을 받은 뒤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사기범은 ○○캐피탈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만, 대부업체에서 3천만 원 빌려야 한다고 했다. 이후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금 상환에 대한 법무용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캐피탈에 보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고 이를 편취했다.

5. 고금리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떨어뜨린 후 저금리대출로 대환한다며 대출금 편취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하며 현재는 신용상태가 양호하니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정부기관의 보증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우선 낮춰야한다며 대부업체로부터 3천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했다. 이후 사기범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한다며 3천50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고 이를 편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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