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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어린이집서 과일 먹다 질식사...응급처치 못한 교사·어린이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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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어린이집서 과일 먹다 질식사...응급처치 못한 교사·어린이집 책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5.09 08: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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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6-06-01 10:24:48
애는 또 낳으면 되는걸갖다.. ㅋㅋㅋ 죽은애는 이미 어쩔수가없지.

리히하입법모른가 2016-06-01 10:21:41
라히하임법인가 뭔가 라는 기도가막힐시 행하는 그런 지식두 없는놈년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