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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변액보험 환급금 분쟁, '설명의무'안한 보험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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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변액보험 환급금 분쟁, '설명의무'안한 보험사 책임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7.18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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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사 설계사인 B씨를 통해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몇 개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1년여 간 보험료로만 4억여 원을 납입하다 중도 해지했는데 절반 밖에 환급 받지 못했다. A씨는 설계사인 B씨가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사와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보험사와 설계사가 A씨에게 그간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액보험은 투자보험상품이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보험약관 교부와 설명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설계사가 거래위험도 등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계약 가입을 권해서는 안 되며 계약자가 중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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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 2016-08-15 19:01:39
판결문 전문을 보고 싶은데요. 판결문 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 감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