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우체국택배, 수하물 파손돼도 박스 멀쩡하면 보상 불가?
상태바
우체국택배, 수하물 파손돼도 박스 멀쩡하면 보상 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7.27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이 모(남)씨는 우체국택배의 깐깐한 보상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하물이 파손돼 보상을 요구하는 이 씨에게 박스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택배를 접수하며 '파손 가능성'을 알렸다는 사실도 배상 거절의 이유가 됐다.

우체국택배는 파손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고 안심소포제 등 방법을 제안했으나 거절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45만 원 상당의 중고 초밥기계를 택배로 판매했다. 발송 당시 택배 접수 직원이 “조심한다 해도 파손될 수 있다”라고 고지했지만 정말 기계가 망가질 줄은 몰랐다고.

제품을 받은 소비자가 파손됐다며 반품을 요구해 받아보니 아크릴판이 깨지고 기계는 충격을 받았는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AS비용 21만 원에 왕복택배비까지 더하면 손해가 막심했다.

우체국에 보상을 문의했으나 택배 발송 당시 파손 가능성에 대해 안내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게다가 박스는 훼손되지 않았으니 배송으로 인한 파손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에게 택배 발송 직전 찍어둔 멀쩡한 제품 사진을 근거로 배송으로 인한 파손임을 강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이 씨는 “다른 택배사는 물건이 파손되면 배상을 해주는데 우체국택배는 절대 안 된다고만 하니 답답하다”며 “규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택배 한 번 보내고 손해를 덤터기로 쓰는 것 같아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택배 측은 접수 직원이 이 씨에게 포장 상태가 불안해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안심소포'를 이용해 만약의 사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으나 그냥 발송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사안에서 제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진이나 증빙서류를 갖고 우체국에 방문해 택배 손해배상절차를 신청하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배상여부를 타진해 볼 수는 있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우체국택배 홈페이지에 고지된 배상범위 및 금액을 살펴보면 망실·훼손 시 50만 원 범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물품의 성질·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받는 사람 부재, 수취거절 등 고객의 사정 설·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배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