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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연휴 일부 은행업무 이동점포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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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연휴 일부 은행업무 이동점포 이용하세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9.08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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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직장인 강 모씨는 바쁜 업무 탓에 은행에 방문할 시간을 놓쳐 신권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귀성길에 올랐다. 지난 설날 신권으로 세뱃돈을 주었을 때 조카들이 즐거워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미리 신권을 교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사례2 정 모씨는 추석 귀성길에 아버지의 운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부부로 한정돼있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결국 정 씨는 자동차수비리 150만 원 전액을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3 박 모씨는 도로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일단 타이어를 바꿔야해 근처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해 차량을 인근 정비소로 옮겼다. 하지만 불과 수 km만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비는 무려 25만 원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꿀팁' 6번 째 시리즈로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연휴 내내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 방법을 미리 파악해 연휴 기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추석연휴 기간에도 신권발급이나 환전 등 자동화기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국내 주요 은행들은 탄력점포와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주요 지역에는 기존 지점을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농협과 경남은행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귀성·귀경길 교통체증으로 교대로 운전하는 소비자들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해야 한다. 이 특약은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늦어도 출발 전날까지 신청해야한다.

차량 고장을 비롯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견인업체 대신 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시에는 사고지점부터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이동시켜주는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도 활용해도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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