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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등산복 땀 젖으니 염색 물 빠지고 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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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등산복 땀 젖으니 염색 물 빠지고 번지고
"착용 환경, 체질따른 개인차" vs. " 기능 무색"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9.2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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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013년 10만 원 가량에 구입한 영원아웃도어의 빨간색 배낭에서 물이 빠진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5월 2박3일 제주도 종주 중 배낭을 맨 티셔츠에 빨간 물이 들어 있었다고. 종주 후 매장 측에 맡겨 본사로 보냈으나 제3기관 심의 결과 “배낭에서 기인된 물빠짐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박 씨는 “배낭의 물빠짐 현상을 직접 경험했고 동료들도 확인했는데 배낭 문제가 아니라는 심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배낭과 못 입게 된 상의 옷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 사례2.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2년 전 K2에서 구매한 아웃도어 점퍼를 최근에 세탁하면서 불량을 발견했지만 업체에서 50%만 보상이 가능하다 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2년 전인 2014년 겨울에 구매한 30만 원 상당의 패딩을 최근 세탁표시방법에 따라 단독으로 빨았는데 안쪽면에 검은 얼룩이 생겨버렸다고. 업체에서도 '불량'이라고 판정했으나 구매한 지 2년 여가 지났다며 감가상각을 적용해 구매가의 50%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K2에서 불량품을 팔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감가상각 보상이라니 황당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다양한 기능을 앞세워 사계절 내내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 아웃도어의 품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방수 · 방습 · 방풍 등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은 일반의류보다 내구성이 강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허접한 품질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등산바지 등 의류뿐아니라 등산배낭, 장갑, 모자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이염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블랙야크, 네파, 밀레, K2, 코오롱스포츠, 노스페이스 등 업체를 막론하고 대다수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빨강, 파랑 등 진한 색상의 패딩 점퍼에서 이염이 생기는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배낭이나 바지 등에서 발생한 이염 때문에 민원이 늘어나는 건 최근 들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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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등산 배낭을 맨 후 흰색 셔츠에 빨간색 물이 들었으나 업체 측의 '이상없음' 심의 판정에 소비자가 항의했다.

업체에서는 땀 배출 등 소비자의 사용환경에 따라 이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웃도어 특성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염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제품불량으로 인정받기 어려울뿐더러 하자로 판명돼도 감가상각을 적용한 보상만 가능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억울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염으로 다른 의류에 염색이 묻어 입을 수 없는 지경이라 해도 이염이 나타나는 의류 외에 따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등산 티셔츠의 염색이 땀으로 번져 바람막이 재킷에 물들었다. 그나마 티셔츠는 감가상각으로 보상받았지만 물든 재킷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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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장갑에서 이염 문제가 발생했으나 세탁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땀과 체열에 습윤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면 접촉 이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착용자의 착용 환경이나 땀 정도, 성분 등 체질이나 관리상태 등 개인차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땀을 많이 흘리는 등산이나 야외 활동에 주로 착용하도록 특화된 의류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내구성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원단불량의 경우 무상수리-교환-환급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상각을 적용해 배상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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