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업체는 일부금액에 대해 쿠폰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상품 전체금액에 대한 환불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8월17일 오픈마켓에서 의류 4가지를 주문했다. 하지만 5일 뒤 청바지 품절로 주문취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
김 씨는 상품구매 페이지 Q&A에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항의하며 주문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며칠 뒤 '자동 환불처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게다가 환불금액이 구매금액보다 적었다. 청바지 값으로 1만7천900원을 결제했는데 환불금액은 8천700원이었다.
김 씨는 "품절로 인한 일방적인 주문취소도 황당했지만 구매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환불이 진행된 사실에 기가 막혔다"고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구매 시 적용한 할인쿠폰으로 인해 금액차가 생긴 것으로 소비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5만 원 이상 구입 시 1만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 총 4개의 상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청바지 품절로 구매취소가 되면서 나머지 3개의 상품 총액이 5만 원이 넘지 않아 쿠폰 적용이 취소된 것.
최종 결제금액 5만 원 미만이라 1만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없지만 상황을 고려해 할인쿠폰 1만 원 중에 8천930원을 쿠폰으로 다시 적립해 돌렸줬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고객은 계좌환불로 받은 8천700원 만을 생각해 금액 전체환불이 안됐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애초 쿠폰 적립을 통해 할인받아 상품을 구입한 경우 환불할 때 쿠폰으로도 진행하며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은 물론 롯데닷컴, SSG닷컴, H몰 등 대형온라인몰에서도 판매 후 품절로 인한 구매취소 되는 상황이 빈번해 판매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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