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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시 리볼빙은 가급적 단기간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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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시 리볼빙은 가급적 단기간 이용해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9.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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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입사 후 리볼빙 결제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카드신청서의 리볼빙서비스 이용조건(약정결제비율 10%)에 체크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여름휴가 기간 중 처음으로 카드를 이용하면서 급여이체로 통장잔고가 충분할거라 생각하고 이용대금 명세서를 읽어보지 않았다.

이후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의 10%만 인출되고 그 다음 달 결제일이 되서야 나머지 미청구 카드대금 90%중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연20%에 가까운 고금리가 적용된 리볼빙이자 대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A씨 같은 직장인을 위해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리볼빙 결제는 이용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해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없이 신용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리볼빙도 일종의 대출이며 장기간 이용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소 (약정)결제비율을 선택하게 되면 상환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또 일반 장기대출에 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간 내 상환하거나 일부라도 결제해 리볼빙 이용 잔액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약관이나 상품안내장, 이용 조건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카드를 사용하는 중 카드사가 보내는 이용대금명세서, 문자(SMS), 이메일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변경내역, 이용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에는 결제 금액 외에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한도감액, 금리인상 및 카드사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타 카드사에서 발행한 카드라도 연체가 되면 카드사 간 연체정보를 고유하고 있어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주의로 인한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카드 이용대금을 할부로 결제할 경우, 구입물품의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할부 이용 시 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다.

A카드사의 경우 2개월(9.5%), 3~5개월(14.5%), 6~12개월(16.5%), 13~18개월(17.0%), 19~36(18.0%)로 동일한 할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6개월 할부보다 5개월 할부가 유리하다.

카드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주는 포인트를 잘 활용하려면 하나의 카드를 집중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분산으로 소액의 포인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클릭해 소멸예정인 카드 포인트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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