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해 1월 2016년식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을 7천 400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구입 이후 5개월째가 됐을 무렵 김 씨는 머플러 쪽에 옅은 부식을 발견했다. 1년이 안된 상황에서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녹이 많이 번진 상태다.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복불복이니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복불복이라는게 말이 되는 답변이냐”며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량에 발생한 하자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교환을 해 줘야 하지 않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한국지사인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의 담당자가 공석이라 피치 못하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주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최소 1~2주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양해를 부탁했다.
한편 부식 관련 보증 정책은 국내외 차량 제조사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재규어랜드로버 홈페이지상에는 부식 관련 보증기간이 '신차 출고일로부터 6년'으로 표시돼 있다.
BMW코리아는 모든 부식에 대해 ‘구입 후 12년 혹은 주행거리 무제한’으로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관통 부식에 대한 보증기간이 ‘구입 후 12년 혹은 주행거리 무제한’, 도요타와 렉서스도 모든 부식에 대해 ‘구입 후 6년/주행거리 무제한’이다.
국산차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차체 일반부식 무상보증 수리기간은 승용차와 RV가 3년/6만km이고, 대형 승용차는 5년/12만km다. 한국지엠은 3년/6만km이며, 르노삼성은 3년/무제한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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