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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수입차 1년도 안돼 부식으로 뻘건 녹...제조사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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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수입차 1년도 안돼 부식으로 뻘건 녹...제조사 "복불복~"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10.20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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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1년이 안된 랜드로버 이보크 모델의 머플러에서 녹이 스는 부식현상이 발견됐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는 “복불복이라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충남 홍성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해 1월 2016년식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을 7천 400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구입 이후 5개월째가 됐을 무렵 김 씨는 머플러 쪽에 옅은 부식을 발견했다. 1년이 안된 상황에서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녹이 많이 번진 상태다.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복불복이니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복불복이라는게 말이 되는 답변이냐”며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량에 발생한 하자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교환을 해 줘야 하지 않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올 1월에 구입한 2016년식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 머플러의 부식.
제조사인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측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한국지사인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의 담당자가 공석이라 피치 못하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주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최소 1~2주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양해를 부탁했다.

한편 부식 관련 보증 정책은 국내외 차량 제조사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재규어랜드로버 홈페이지상에는 부식 관련 보증기간이 '신차 출고일로부터 6년'으로 표시돼 있다.  

BMW코리아는 모든 부식에 대해 ‘구입 후 12년 혹은 주행거리 무제한’으로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관통 부식에 대한 보증기간이 ‘구입 후 12년 혹은 주행거리 무제한’, 도요타와 렉서스도 모든 부식에 대해 ‘구입 후 6년/주행거리 무제한’이다.

국산차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차체 일반부식 무상보증 수리기간은 승용차와 RV가 3년/6만km이고, 대형 승용차는 5년/12만km다. 한국지엠은 3년/6만km이며, 르노삼성은 3년/무제한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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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10:25:43
혼자 힘으로 여러번 힘들게 항의 해도 꿈쩍 않던 기업이, 기자님의 연락에 당장 바꿔준다니, 그 힘이 놀랐습니다....감사감사.. 왕 팬 됐어요..^^..